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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한국동물장례협회” 정관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협회는 회원들의 전문지식과 업무 수행 능력을 개발 증대하고,
동물사후 서비스의 품질 관련 제반 규격 및 동물장례사의 자질 향상과 장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해 연수, 지도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반려동물문화 발전 및 국민적 정서 함양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1. 이 회의 명칭은 가칭 “(사)한국동물장례협회” (이하”회”라 한다)라 한다.
2. 이 회의 영문 표기는 “ KOREA ANIMAL FUNERAL ASSOCIATION” 로 하고 약칭은 “K.AF.A” 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1.이 회의 주된 사무소는 수도권에 둔다.
2.필요한 경우 각 지방에 지구,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의 종류)
1.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동물장례에 대한 전문지식과 서비스의 개발·보급
  (2)동물장례의 전문성 향상 및 전문인 배출을 위한 정기회의, 세미나 등의 교육 훈련
  (3)동물장례와 관련된 조사연구, 홍보 및 출판
  (4)국·내외 동물관련 전문가 단체와의 교류·협력
  (5)동물장례에 관한 자료수집과 간행물 발간
  (6)그 밖의 이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이 회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조사·연구 용역 사업
  (2)그 밖에 이사회에서 의결한 수익사업

제5조 (산하단체)
1.이 회는 사회복지 전문분야의 정보교류, 협력, 조정을 위하여 동물장례사업의 직능별 · 영역별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2.제1하의 규정에 의한 산하단체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하는 단체에 한한다.
3.산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장 회 원
(지부, 지회)
1.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1. 이 회의 회원은 현재 동물장례업을 하고 있는 고용주 및 고용자에 한 한다. (개인 또는 단체)
2. 이 회는 이 회 또는 반려동물문화에 현저히 공헌을 한 자를 특별회원으로 둘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회원의 가입 등)
1.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회원의 가입비등의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 추가 가입의 경우 가입비, 회비 및 교육사항 부분을 이사회에서 적정하게 결정하며, 이를 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통보한다.

제8조 (명예회장 및 고문)
1.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재정적 후원을 제공할 수 있는 개인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받은 자를 명예회장 또는 고문이라 한다.
2. 명예회장 및 고문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
1. 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 선거권과 총회에 참석하여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고 각종 의결권을 가진다.
2. 협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협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1. 이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이 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원 가입 수수료 및 회비 납부
  (4) 이 회의 의결을 위한 출석과 이 회가 실시하는 교육 훈련 참석

제11조 (회원의 포상과 징계)
1. 포상은 이 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다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징계는 제 10조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이 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한 자로 정한다.

제12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회원자격 상실 또는 제명
  (2) 동물장례업을 중지한 상태
  (3) 당사자의 사망
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원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원관리규정)
회원의 가입, 탈퇴와 권리 및 의무의 행사방법 등 회원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장 임 원
제14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대표이사) 1인
  (2) 사무국장 1인
  (3) 이사 5인(회장 포함)
  (4) 감사 2인 이하

제15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2. 협회는 선임된 이사 중 1인을 감사로 둔다
3. 회장 선거는 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그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서 정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의 선거를 통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7조 (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이사 또는 감사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협회 사무를 총괄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회의 재산현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의 이사회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는 일

제19조 (임원의 대우 등)
이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협회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명예회장 및 고문)
이 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 및 사무국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으로 위촉한다.
제 4장 회 의
◆ 제 1절 총회

제21조 (총회)
1. 이 회는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2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이 회의 임원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6. 해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4조 (총회 소집 등)
1. 총회는 회장 및 사무국장이 소집한다
2. 정기 총회는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총회 개의와 의결 정족수)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의결권 대리 행사 및 선거권 제한)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선거권 또한 대리할 수 없다.

제27조 (의원총회 의사록)
총회 의사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 회원 3인 이상이 기명 날인한 후 이 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 제 2절 이사회

제28조 (이사회의 구성)
이 회에 회장, 사무국장,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제29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회원의 가입, 탈퇴, 징계에 관한 사항
2. 재산 및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3. 각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무국장 임명에 관한 사항
5.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6.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7.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30조 (서면 결의)
회장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으로서 긴급히 처리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제31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이사 2인 이상이 기명 날인한 후 이 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제 5장 자산 및 회계
◆ 제 1절 자산

제32조 (자산의 구분)
1. 이 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기본 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 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다음 각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동산, 부동산, 기타 유동 자산
(2)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 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지적 재산 등)

제33조 (재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4조 (재정)
이 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가입비/연회비), 기부금과 보조금,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금, 수익사업의 수입금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 2절 회계

제35조 (회계의 구분 등)
1. 이 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이 회의 회계처리는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협회 회계원칙에 따른다

제36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의 시작은 각 해의 1월 1일로 정한다.

제37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38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 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장과 사무국장이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 연도 1월 이내에 각 정회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사업실적 및 결산)
이 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사무국장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 및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각 회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장 사 무 처
제40조 (사무처)
1. 이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는 사무국장을 두되,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지휘, 통괄한다.
제 7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41조 (정관변경)
이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42조 (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43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총회의 허가를 받아 이 회의 목적과 유사한 협회단체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8장 보 칙
제44조 (공고의 방법)
공고 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45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 소송사건절차법 중 협회에 관한 규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46조 (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