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동물장묘(이동식화장차)업체 및 2019년 동물보호법 개정 관련한 전국 동물장묘업 간담회
일시.장소 : 3월 28일(목) 14시~16시 KTX서울역 4층 회의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이동식 동물장묘업체(이동식 화장차)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의 21개 장묘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불법 구조물 설치 및 변경과 관련한 법적 대응 방안, 화장증명서 발급, 포털사이트 등 온&오프라인에서의 노출(홍보) 관리, 장례 알선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동물병원 등 관계 사업장 관리 방안과 언론 협조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법률적으로 관련 규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