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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물장묘업체 간담회 개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논의

 

()한국동물장례협회(회장 조용환)는 지난 15KTX서울역 4층 회의실에서 ‘2019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논의하고 전국 동물장묘업계의 통일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물장묘산업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박종현 사무관이 참석하여 전국 동물장묘업체 대표들의 개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 되었다. 또한 업체 대표들의 지역별 고충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번 시행 규칙 개정()에는 동물사체처리 방식에 수분해장 추가 동물장례업체의 장례 증명서 발급 및 장례증명서 지자체 제출 의무화 홍보 인터넷을 통한 홍보 시 영업등록증의 제출 - 등록증의 상호명과 동일한 상호만 광고 하도록 의무화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한 시설 정기검사 의무화 영업종사자에 대한 정기 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진행 등이 담겼다. 이 개정()과 관련한 업계의 통일된 의견을 조율하여 제출하기 위한 열띤 토론이 진행 되었다.

 

또한 지난 3월의 <불법 이동식 화자 차량에 관한 대응>간담회에서 제기된 합법업체의 인터넷을 통한 홍보 합법업체의 장례 관련 증명서 발급 폐기물 관리법 개정 - 의료 폐기물, 일반 쓰레기 협회를 통한 영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 등이 이번 시행 규직 개정()에 적극 반영되어 있어 앞으로도 협회를 통한 업계의 의견과 고충을 정기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데 모든 대표 분들이 뜻을 함께 했다.

 

또한 농림부 동물복지정책팀에서 참석한 박 사무관도 개인이 아닌 협회를 통해 협의되어 제출된 의견이 가장 확실하게 반영된다는 것을 인정했다.

 

한편으로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인가 사단법인으로 출범한지 1년을 보낸 시점에서 앞으로 협회의 나아갈 방향과 의견을 제시하고 그 올바른 방안에 대한 토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날 논의된 것은 비회원에 대한 적극적인 협회 입회 안내 및 가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 협회 회원사에게 제공되는 혜택 등에 대한 주무부처 협의 협회 회원사 회의(이사회 및 총회)개최를 통한 대내외 <동물장묘업>홍보 활동 강화 등을 하반기의 공동 목표로 정하였다.

 

협회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가입 회원사의 상부상조와 이를 위한 정보 교환 동물장례에 대한 전문지식과 서비스 개발·보급 동물장례의 전문성 향상 및 전문인 배출을 위한 정기회의, 세미나 등 교육 동물장례와 관련된 조사, 연구, 홍보 및 출판 주무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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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사무국장

등록일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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