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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 "13년 반려견 유골함 없어져"…반려견 장례업체 피해 속출
기획취재부 김하림 기자 . 등록 2020.07.06 21:40
[앵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 명이 넘으면서 관련 장례업도 성업 중입니다. 그런데 업체 상당수가 무허가에다 부실하게 운영돼 불만이 커집니다.
소비자탐사대 김하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든 반려견이 죽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강지후 / 서울시 동작구
"제가 땅에 묻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대로 땅에 묻거나 묘를 세울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법, 폐기물관리법상 죽은 반려견은 폐기물로 분류돼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전문 장례업체를 통해 매장 또는 화장해야 합니다.
반려견을 폐기물로 처리하길 꺼리는 견주들이 장례 업체를 찾는데.. 일부가 부실하고 불법 운영돼 피해가 속출합니다.
경기도의 한 반려동물 장례업체.
업체 직원
"이쪽은 40만원 이쪽은 30만원.. 위치랑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A씨는 13년 동거동락한 반려견 또찌를 이곳에 안치하고 매년 찾아갔는데, 한 달 전 유골함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A 씨 / 유골함 분실 피해자
"이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 애기는 없어지고 다른 애기가 들어있는거예요."
업체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유골함이 사라진 것 같다면서도 정확한 분실 경위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업체 관계자
"이게 누구 잘못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데이터에는) 해지를 하고 빼갔다고 돼있더라고요."
인터넷에도 반려동물 장례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물들이 끊이지 않는데.. 성의 없이 장례를 하거나
B 씨
"얘네들을 상품으로 대하는 거. 빨리 화장을 하고 태워야 하니까. 너무 불쾌하고.."
차량 안에 화장장치를 불법 설치하고 여기저기 다니며 처리하기도 합니다.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지금은 너무 더워서 빼고 진행을 해요."
한 해 숨지는 반려동물은 40만 마리가 넘고 이 중 약 20%인 8만 마리가 장례업체를 이용합니다.
허가 받은 장례업체는 전국에 45곳 뿐. 불법 장례업체는 10여 곳으로 추정됩니다.
불법 업체 직원
"불법이다 합법이다, 이 차이가 서류 한장 차이에요."
불법 장례업체는 적발이 쉽지 않은데다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불법 업체는 영업정지도 안 되고 과태료도 500만원이 최대입니다.
조용환 / 한국동물장례협회장
"처벌수위가 낮다보니까 (불법업체들이) 막무가내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같은 반려동물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A 씨
"그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우리 애기한테 미안해서.."
소비자탐사대 김하림입니다.
기획취재부 김하림 기자 rim0323@chosun.com
출처 :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6/20200706901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