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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2018032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8.3.2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1, 2018.3.22., 일부개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2a100003.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pixel, 세로 20pixel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복지과), 044-201-2366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2a100004.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pixel, 세로 13pixel

 1(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2(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22 1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3.22.>

1.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2.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3. 21에 따른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타 전문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target="_blank" data-origin-HREF="http://www.law.go.kr/" TARGET="_blank">www.law.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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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사무국장

등록일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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