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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動物保護法)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 

(1991. 5. 31, 법률 제4379호)

 

1991년 제정된 뒤 2007년 1월 법률 제8282호로 전면 개정된 후 2010년 5월 일부 개정되었다.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구역 인의 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등록대상동물의 보호와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물을 등록해야 된다. 동물등록제의 실시 여부는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동물등록제를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기르는 반려동물을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만일 동물등록제 시행 지역에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조례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소유자는 지자체장이 지정한 동물병원 등에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시에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전자태그 등의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하며, 인식표가 없는 동물은 유기된 것으로 간주가 된다. 또한 인식표를 부착시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외출시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되고,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즉시 이를 수거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시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잔인한 방법 등으로 죽이는 행위,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 도박·광고 등을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동물에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유기된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여서도 안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처치 행위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일부 제외된다.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안 되고 이에 위반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시장·군수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할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고 시작일로부터 7일이 경과해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군 자치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은 시·군 조례에 따라 동물원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가 있다.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인류의 복지의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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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사무국장

등록일2016-12-13

조회수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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