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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 20190321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9. 3. 21.] [대통령령 제29614호, 2019. 3. 12.,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http://www.mafra.go.kr" style="cursor: pointer;">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팀), 044-201-2374

 

1(목적)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4. 2. 11.]

3(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개정 2016. 8. 11.>

1. 주택법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1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3(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개정 2016. 8. 11., 2019. 3. 12.>

1. 주택법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1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시행일 : 2020.3.21.] 3

4(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12. 9., 2015. 12. 22.>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2조에 따른 연구기관

6. 약사법31조제10항에 따른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를 발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7. 화장품법4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 등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발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8.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9.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

10. 의료기기법6조 및 제15조에 따라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1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12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

1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기관

14. 농약관리법17조의4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

15. 사료관리법2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16. 식품위생법37조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 허가를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1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5(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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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사무국장

등록일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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