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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2019032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1호, 2019. 3. 21.,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http://www.mafra.go.kr" style="cursor: pointer;">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팀), 044-201-2372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 2016. 1. 21., 2018. 3. 22.>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삭제  <2016. 1. 21.>

 

7.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시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3., 2018. 3. 22.>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33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1항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별표 9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동물장묘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과 별지 제18호서식의 동물판매업ㆍ동물수입업ㆍ동물전시업ㆍ동물위탁관리업ㆍ동물미용업 및 동물운송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⑤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영업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제3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시설

4. 영업장의 소재지

제33조제2항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외에 제37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 2017. 1. 25., 2018. 3. 22.>

 

2.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항제6항을 준용한다.


제33조제2항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ㆍ폐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할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7. 3., 2018. 3. 22.>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7. 3.>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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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사무국장

등록일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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