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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 - 20190325

동물보호법

[시행 2019. 3. 25.] [법률 제16075호, 2018. 12. 24.,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팀) 044-201-2372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0.>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13., 2017. 3. 21., 2018. 3. 20.>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 포유류

. 조류

.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1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4.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5.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4(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 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ㆍ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시행일 : 2012. 7. 1.] 4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

5(동물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1. 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28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과 동물복지축산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물의 학대방지ㆍ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동물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그 밖에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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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사무국장

등록일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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