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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화장시설 외부설치 이유로 동물장묘시설 등록거부한 옥천군 패소

NEWS1뉴스

화장시설 외부설치 이유로 동물장묘시설 등록거부한 옥천군 패소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20-01-20 14:00 송고

충북 옥천군이 동물장묘시설 등록 신청에 대해 동물화장시설이 건물 내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 News1 DB

 

동물화장시설이 건물 내에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물장묘시설 등록 신청을 거부한 

충북 옥천군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A씨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영업등록

신청 불수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17년 12월 A씨는 옥천군에 동물화장시설과 동물납골시설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한 복합

민원사전심사를 청구했다.

옥천군은 2018년 1월 A씨에게 가능 또는 조건부 가능하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곧바로 한 창고시설을 사들인 A씨는 2018년 8월 묘지 관련 시설(동물화장·납골시설)로 

용도변경을 승인받았다.

A씨는 화장로 시설 공사까지 마치고 지난해 2월 옥천군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신청했다.

이 무렵 동물화장시설이 들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반발이 시작됐다.

지역 이장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옥천군에 동물화장시설 등록 거부를 요구했다.

지난해 3월 옥천군은 '화장시설이 독립된 건물 내에 설치돼 있지 않아 등록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A씨의 등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분서에는 '옥천군 이월면 및 영동군 양산면, 심천면 주민들로부터 주변 영향 등 집단민원

이 발생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도 담겼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냈지만 기각되자 법원

에 소송을 냈다.

그는 소송에서 건물 용도변경을 신청하면서 화장로가 외부에 배치될 예정임을 도면으로 

밝혔고, 이를 검토해 용도변경을 승인한 옥천군이 등록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동물 관련 영업장이 건물 내에 있어야 한다는 처분 사유가 시설기준에 규정돼 있지 않고,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News1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동물장묘업은 동물 전용 장례식장과 동물화장

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 동물 전용 봉안시설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며 "동물장묘업은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장을 부속 영업시설들의 일체로 보는 이상 시설기준을 감안하더라도 동물장묘업

의 개개 시설이 모두 한 건물 내에 있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실제 동물장묘업 운영 현황과도 동떨어진 것일 뿐만 아니

라 실제 영업하고 있는 상당수 업체가 시설기준을 벗어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돼

법적 안정성과 해당 업체들의 신뢰를 크게 해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옥천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화장시설

이 건물 내에 설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는 처분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ts_news@news1.kr 

http://news1.kr/articles/?3820889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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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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