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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양주시 동물화장장사업 시행자 “허가 신청 각종 의혹 사실 아니다” 심경 밝혀

시사포커스


[기획2]양주시 동물화장장사업 시행자 “허가 신청 각종 의혹 사실 아니다” 심경 밝혀 


고병호 기자 ㅣ 승인2020.01.28 21:27


30년 해당부지 거주하며 펜션 및 요식업 사업해와. . . 경기도 불법하천영업 단속 후 생계 위협 느껴 정산적 방법으로 업종변경 추진 중 집단민원 발생, 요양원 시설들도 자신은 허가 낼 때 반대 안 해


[경기북부/고병호 기자] 28일 경기 양주시 백석읍 장흥면 소재 한 토지의 동물 화장시설 허가접수에 따라 비대위가 결성돼 허가반대를 주장하는 논란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직접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시행자 K씨는 사업부지 33,000㎡에서 30여 년간 거주하며 펜션 및 요식업 사업을 해오다 지난 2019년 하반기 경기도가 강력하게 추진한 요식업, 숙박업들의 불법 계곡영업에 따른 시설물 단속 및 철거에 따라 매출이 급감하고 생계의 위협을 받아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 이미 양주시 비암리에 허가가 나와 성업중인 동물화장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화장장 반대를 주장하며 내건 현수막.사진/고병호 기자


이 과정에서 비대위가 결성돼 반대 측이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해명했는데 양주시와 밀착설에 대해서는 공무원 누구도 알지 못하고 허가를 받기위해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K씨 설명에 있어 기산리 여성이장과 새마을부녀회장, K씨의 아내가 1차 주민의견 수렴설문을 받아 백석읍에 제출했고 백석읍은 이를 양주시에 이관해 양주시가 해당 관련부서에 회람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인근 100m~500m 이내의 이웃들이 전혀 모르게 진행된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당시 인근 요양원 및 숙박업, 요식업체들은 말을 해 알고 있어 굳이 백석읍에서 제시한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고 용지에도 10명만 기재하게 되어있어 아는 주변분들에게만 부탁했다하고, 이를 백석읍에서는 인근 세대수와 사업자 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여명의 동의 의견서를 양주시로 이관한 것으로 알려져 반대자들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K씨는 토목설계와 건축설계 의뢰 당시 충분히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조건이라 해서 시행을 추진한 것이지 지금처럼 반대의 목소리가 높거나 시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오라 했으면 사업추진을 재고했을 것이라 덧붙이며 반대 비대위도 자신과 감정이 좋지 않은 인근 상가, 주거지 일부 특정사업주들에 의해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자신부터가 사업지 인근에 요양시설이 대거 허가신청 또는 허가될 때 반대민원을 제시한 적도 없어 현재도 요양원의 배출쓰레기(기저귀 등 의료쓰레기)등을 길고양이들이 물고 다니며 동네를 어지럽히거나 치매환자 특성상 계곡이나 산으로 올라가 새벽이고 밤낮이고 경찰출동과 119구조대 출동으로 울리는 사이렌 소리 및 자신의 사업부지 수색에 단 한 번도 항의나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어 인근 요양원들과 감정이 대립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비대위의 민원이 제기된 이후 설계사무소에서 양주시로부터 2차 주민수렴을 하라는 연락을 받고 등기우편 또는 문자로 연락해 지난 1월 8일 2차 주민의견 수렴회를 진행했고 백석읍에서는 수렴된 의견을 양주시에 제출했다며 의견수렴 내용을 공개했다.

  

2차 주민의견수렴 내용으로 양주시에 보고된 내용.사진/고병호 기자  
 


하지만 확인 결과 비대위 측은 이러한 의견을 작성하거나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1보 취재 당시 백석읍에서 열람도 불가하니 양주시에서 확인하라는 서류의 작성주체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비대위 측으로부터 주장되고 있다.

사업자 K씨 측의 작성인지, 백석읍 측의 작성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위 측은 비대위 측 의견이 사실과 다른 문서를 주장하고 나서 진위여부의 논란이 새롭게 발생했다.

이 외에도 사업시행자 K씨는 해당시설이 신축이 아닌 개축허가이며 위생적 시설과 최첨단 시설을 갖춰 전혀 위생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허가를 받아 서울 사업자에게 토지를 수십억에 되팔기위해 허가를 받으려 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지역의 상가번영회 회장의 부동산을 같이 겸해 이 토지를 매각하려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자격으로 수년전에 매매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알고 있지만 수년전에 이 일에서 손을 뗐다고 설명하며 자신과는 무관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현재도 부동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사실조차도 양주시가 밝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양주시 기산리 동물화장장 및 애견관련 11개 시설(애견 화장시설, 애견펜션, 애견수영장, 애견요양원, 애견캠핑장, 애견미용실,애견호텔, 애견훈련소, 애견병원, 애견카페, 애견유치원)에 대한 허가신청은 반대민원이 허가의 법적요건이 되지는 않지만 최근 인근에 용산구의 치매환자마을 조성을 위한 땅 매입 후 허가신청이 주민들의 민원과 반대로 양주시에 의해 불허 반려된 사실을 예를 들어 비대위 측은 지속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차 주민의견 수렴에 직원들을 대동하고 참가했던 백석읍장도 개인적으로는 허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애완동물이 죽으면 불법매장 및 폐기가 만연할 수 있는 요즘 세상에 위생적인 시설이 시급하고 국내에 20여 곳이 운영되는만큼 경기북부에도 이러한 시설이 시급하다고 시행자 K씨는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첨예하게 위생적인 시설과 꼭 필요한 시설이라 주장하는 사업 시행자 측과 이를 반대하는 비대위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2차 작성된 주민의견수렴서 조작 의혹까지 불거져 양주시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양주시가 답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고병호 기자 sisafocus07@sisafocus.co.kr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043

출처 : 시사포커스(http://www.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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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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